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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계속보험제도란?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 후 지역보험료보다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제도입니다. 이는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건강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자격유지신청 이미지

 

2. 임의계속보험 가입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가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 외국인 및 재외국민도 포함

[제외 대상]

  • 개인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는 신청 불가

3. 보험료 산정 기준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 퇴직 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평균 보수월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최종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시 변동될 수 있음

4. 임의계속보험의 혜택

  • 최대 36개월(3년) 동안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보험료 납부 가능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록 가능

5.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 고지된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제출
  • 팩스 신청: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지사에 제출
  • 유선 신청: 고객센터(☎ 1577-1000)로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단, 온라인 신청은 임의계속가입 신청만 가능하며, 탈퇴 신청은 방문·팩스·유선으로 접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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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 사항

임의계속보험을 탈퇴하려면?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임의계속가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탈퇴 신청이 접수된 다음 날부터 임의계속 자격이 상실됩니다.

초기 보험료 미납 시 자격 취소
가입 신청 후 최초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자동 취소됩니다.

재취업 시 자격 변동
임의계속 가입 중 재취업하여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면 임의계속 자격은 상실됩니다. 단, 재취업한 직장에서 퇴직 후에도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경우,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7. 결론

임의계속보험제도는 실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만약 실업 상태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고민된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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