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러가기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온라인(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누락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전월세 계약하셨다면, 신고 잊지 마세요!
전월세신고 과태료 피하는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