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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접수 예정인 소규모어가 직불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소규모어가 직불금 썸네일 이미지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노지 내수면 양식 어업인도 직불금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신청 전에 어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입니다. 해당 직불금은 어업 활동의 지속성과 정당한 보상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신청 방법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며,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등록 심사에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어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 후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어선 등록증 등입니다. 해당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일치할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직불금 신청은 매년 5월경 시작되며, 해양수산부에서 공식 일정이 공지됩니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연말에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대상 조건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자는 우선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5톤 이하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이 해당됩니다. 더불어 해당 어업인은 어촌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 어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 보유자나 비활동 어업인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노지 내수면 양식 어업인도 새롭게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내수면에서 어류, 갑각류, 패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인도 어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직불금 제도의 포괄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5톤 이하 어선 보유 어업인 연 130만 원 정액
지급
유형 2 노지 내수면 양식
어업인
연 130만 원 정액
지급(2025년부터
대상 포함)
유형 3 65세 이상 고령
어업인
기본 지원 + 10%
추가 인센티브
유형 4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
기본 지원 외
추가 도서보전
수당 지급
유형 5 청년 어업인
(만 39세 이하)
기본 지원 +
청년 어업인
우대 직불금
병행 가능

✅ Q&A

Q1. 어업경영체 등록 없이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어업경영체 등록은 직불금 신청의 필수 조건입니다. 등록을 완료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 심사에는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한보다 충분히 앞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Q2. 노지 내수면 양식 어업인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2. 2025년 4월 1일부터 노지 내수면 양식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후, 정해진 신청 기간(5월 중)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직불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A3. 직불금은 연말에 일괄 지급됩니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한 후, 해당 지자체와 해양수산부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등록된 계좌로 12월 중 지급됩니다. 지급 여부는 문자 또는 서면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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